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평동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욱법」,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평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평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평동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병설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으로 유치원 학부모 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포함)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정당 가입 여부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3월 31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 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를 원 칙으로 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 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⑥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장 기 능
제11조(심의)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에 의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2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4월에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제출·발의·의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 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관련 교직원을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보고서를 공시하고 차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이 츨장여비로서 회의 참석시 행정실 여비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 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2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 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집행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규정을 개정 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차 개정 : 2012년 12월 20일
2차 개정 : 2013년 4월 4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12일
4차 개정 : 2019년 6월 19일
5차 개정 : 2020년 3월 11일
6차 개정 : 2021년 4월 8일
7차 개정 : 2024년 12월 17일
8차 개정 : 2025년 7월 10일(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